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자원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