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