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aquatic seed industry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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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