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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탈출설비

2. 거주설비

3. 위생설비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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