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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검사대행자는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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