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시행 2023.7.6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