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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해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평수구역(平水區域),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나. 한정연해구역(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내수면: 내수면 전체 구역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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