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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등록원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 등록 신청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

나. 법 제9조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다. 법 제10조에 따른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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