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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필증 부착의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3 및 제3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는 이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운항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시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시험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검사 업무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