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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2조에 따라 탑승료ㆍ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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