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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수수료의 반환기준)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수상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해양경찰청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하루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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