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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6장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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