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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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