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