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안전법 › 제5장 수상레저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