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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 제6장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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