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듣기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