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5조(권한의 위탁)듣기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