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22]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22]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