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난대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