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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4.1.2>

[본조신설 2015.7.24][제목개정 2016.1.27][제30조의10에서 이동 <2018.12.31>]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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