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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조난통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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