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평가 실시))듣기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