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