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평가의 예외))듣기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