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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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