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 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 계획서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