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안전관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