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