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