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22.12.16][제9조의3에서 이동 <2023.12.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22.12.16][제9조의3에서 이동 <2023.12.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