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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1 (Operation of Dedicated Distribution Agencies)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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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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