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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7);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5.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2);

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4.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5.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d해드 not낫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3).

③ 제45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marking마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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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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