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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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