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30>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ㆍ장비의 대(對)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명령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