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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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