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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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