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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1-4 (Subjects of Specially Hygiene-Controlled Food)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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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류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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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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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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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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