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3>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627호,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7.3.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3.12.17>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04.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1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