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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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