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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중레저활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2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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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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