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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58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된 서류로 본다.

부칙 <제862호,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1호,2019.3.2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9호,2017.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4호,2016.3.11>

이 규칙은 201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9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5호,2007.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05.9.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대상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원재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호,2003.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호,200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대상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시행규칙) <제1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9호,1999.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③(환급대상 수출의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8호,1997.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③(환급대상 수출의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