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삭제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3661호,201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