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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이하 "전수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전수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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