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선정방법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회 개요
2. 대회 개최 목적
3. 개최 직종 및 참가 예상 인원
4. 경기운영계획
5. 필요한 경비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