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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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