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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그 밖에 순환경제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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