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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14, 2013.3.23>

[제목개정 2007.12.3]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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