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듣기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7.12] 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