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various policies necessary for creating smart cities and vitalizing the smart c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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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