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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44 (Special Provisions on Innovation Growth Promotion Zones)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4.2.6>

(1)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3 (2), (3),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4.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0-3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et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s존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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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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